데이터 칸막이 허무는 국가데이터법…조율 실패 시 공염불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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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6-05-30 21:3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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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박재현 기자] 흩어진 공공·민간 데이터를 하나의 체계로 묶는 '국가데이터기본법' 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법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한 입법 절차와 범부처 실행체계 구축이 동시에 맞물리면서 그간 공전하던 데이터 활용 정책의 구체화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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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부처 조율과 민간 상생 대책이 정교하게 마련되지 않을 경우 정책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제정안의 핵심 중 하나는 공공기관의 데이터 활용계획 제출 의무화다. 데이터 제공 요청을 받은 부처는 3개월 이내에 구체적인 활용계획을 내야 한다. 그간 통계청이 국가데이터처로 승격 출범했음에도 각 부처는 자체 보안 규정과 고유 자산 논리를 내세워 데이터 공유에 소극적이었다. 공공기관의 데이터 활용계획 제출 의무화는 부처 간 데이터 칸막이를 해체하기 위한 법적 조치인 셈이다. 일각에서는 공공기관의 데이터 활용계획 제출 의무화에 대한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으며, 특히 기재부·행안부·국토부 등 규모가 크거나 영향력 있는 부처가 내부 규정을 내세워 소극적으로 대응할 경우 이를 실질적으로 강제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 지적된다. 이와 관련해 국가데이터처는 데이터 활용계획 제출 의무화에 대한 요건이 강제 수단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민간과 공공 모두 데이터 제공 요청은 국가 데이터 지정을 위한 사전 협의가 합의된 이후에야 이뤄지는 2단계 구조를 취한다는 이유에서다. 김지은 국가데이터처 국가데이터기획협력과장은 "공공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시점에는 이미 국가데이터로의 지정 합의가 이뤄진 상태다"라며 "공공기관의 데이터 활용계획 제출 의무화와 관련해 법적 패널티는 넣지 않았고, 강제적인 방식으로 가는 것은 기관과 데이터처 모두 부담스러운 부분이 존재한다"고 말했다.